지방세법 시행령
제66조
제66조
통보사항①
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2.30>1.
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가.
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나.
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다.
생산하는 담배의 품종라.
연간 생산규모마.
영업개시일바.
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소유권자와 사용권자 현황사.
변경내용(변경허가인 경우만 해당한다)아.
그 밖의 참고사항2.
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가.
양도인ㆍ양수인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(양도ㆍ양수인 경우만 해당한다)나.
양도인ㆍ양수인,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피합병인ㆍ합병 후 존속(설립)법인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다.
양도ㆍ양수일,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라.
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사유마.
그 밖의 참고사항3.
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경우가.
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나.
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다.
허가취소일라.
허가취소 사유마.
그 밖의 참고사항②
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